신천지에 '구상권' 청구 검토한다는데…구상권은 무엇?

입력 2020-03-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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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명백한 고의가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상권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국가소송에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뜻하기도 한다.

특히, 인천 등의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의 코로나19 검사를 국비와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은 신천지가 원인인데, 국가 예산까지 들여야 한다는 논란이 생긴 것이다. 이에 정부는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차관은 "가정을 전제로 어떠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역학조사 등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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