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이정옥 장관 "'코로나19'로 가정돌봄 불가피, 안심돌봄 체계 구축"

입력 2020-03-05 16:31 수정 2020-03-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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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원 이상 법인 성별 임원 현황 따로 발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보고'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보고'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정돌봄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있는 맞벌이 부부가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안심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아이돌봄 서비스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가 그동안 포용사회를 지향하면서 사회돌봄으로 전환시키도록 제도를 마련해왔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시 가정돌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은 학부모들의 우려로 시설돌봄에 대한 신청이 적지만, 이용 시간을 늘리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돌보미 자신과 돌봄 이용 가정 모두가 활동 이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누굴 만나고 어느 나라에 다녀왔는지, 중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전 차단했다”면서 “그런데도 100% 안심할 수 있는 신뢰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아이돌보미가 마스크, 체온계를 사용할 것과 돌봄을 이용하는 가정은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서로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만드는 데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업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정책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업무보고를 통해 여성 임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여성 고위직 목표제를 도입하고,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관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4일 공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별로 채우지 않도록 규정한다. 여가부는 상장법인 전체의 성별 임원 현황을 공표하는 것과 별개로 자산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의 성별 임원 현황을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우리 사회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예민한 사회”라며 “민간기업 채용 목표에 대해선 자율협약에 응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성전환 후 전역을 통보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트랜스젠더 학생과 관련한 견해도 밝혔다.

이 장관은 “젠더 개념은 사회적 차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겨났다”며 “성전환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기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시민사회 합의가 의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 협의를 구성할 때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며 “성소수자도 헌법이 규정하는 권리를 부여받을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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