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 “임광덕 김영일 전 각자 대표가 제소한 항고장 각하 명령”

입력 2020-03-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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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오션은 임광덕, 김영일 전 각자 대표이사들이 제소한 현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가 각하 명령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전 각자 대표 임광덕, 김영일은 지난해 12월 대표이사 직에서 각 해임된 후 신임대표이사의 직무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임광덕 본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소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2월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즉시 항고했으나, 항고마저도 각하 결정을 받았다.

각하결정은 법원이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각결정 이후 항고 절차에서 원고의 항고장이 하자가 있어 적법하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않고 배척되는 것이다.

회사관계자는 “이 사건 항고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각하명령을 받은 만큼 신임대표이사는 경영 정상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회사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임광덕 김영일로부터 피소돼 지출된 법무비용을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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