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검찰 관리 사건 100건 넘어…6건 재판에

입력 2020-03-04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스크 대금 편취, 허위사실 유포 등 순으로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입건된 범죄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기소 6건, 불기소 1건, 검찰 수사 중 13건, 경찰지휘 중 92건 등 총 113건이다. 전날 98건보다 15건 늘었다.

마스크 대금 편취 사건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업무방해 사건은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메르스 확산 당시 병원 의료진이 모두 검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글을 올려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보건용품 등을 사재기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도 19건에 달했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환자의 개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은 10건으로 조사됐다. 이날 부산지검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A 경위는 경찰 내에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우려자 관련 보고 사항을 산악회 동호회 등 카카오톡 대화방 5곳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확진 환자 접촉 사실 등을 허위신고·허위진술 하는 등의 사건은 8건으로 파악됐다. 역학 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입원치료, 자가격리, 강제처분 등 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28,000
    • -1.89%
    • 이더리움
    • 4,761,000
    • -3.82%
    • 비트코인 캐시
    • 841,000
    • -1.06%
    • 리플
    • 2,999
    • -2.41%
    • 솔라나
    • 195,800
    • -4.44%
    • 에이다
    • 621
    • -9.87%
    • 트론
    • 419
    • +1.45%
    • 스텔라루멘
    • 364
    • -2.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00
    • -1.26%
    • 체인링크
    • 20,320
    • -3.24%
    • 샌드박스
    • 204
    • -3.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