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승인 효력 연장 신청하면 검토”

입력 2020-03-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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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사옥 전경(사진=이투데이 DB)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사옥 전경(사진=이투데이 DB)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승인 효력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거래소 규정 상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6개월 안에 증시 입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일단 한국거래소는 개별기업의 신청이 있으면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예비 상장사는 SK바이오팜, 엘이티, 미투젠 등 3개 기업이다.

우선 미투젠은 지난해 10월 말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 해 연말 코스닥 시장 상장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승인의 효력은 다음 달까지 유효한 만큼 원칙대로면 다음달 상장을 마무리 해야 한다.

또 올해 IPO(기업공개) 시장의 최대 기대주인 SK바이오팜은 SK그룹의 신약개발 자회사로, 지난 해 12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서 6월까지 상장을 완료하면 된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135일 룰’(재무제표 작성 시점부터 135일 안에 일정 완료) 적용 받으면 5월 중 상장을 해야 한다.

이밖에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인 엘이티 역시 지난 해 12월에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만큼 5월까지는 상장을 마쳐야 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질 경우 이들 기업 중 상장예비심사 승인 효력 연장을 신청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가 심사를 거쳐 코로나19 사태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면 상장 작업을 미루는 게 가능하다.

지금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 기업은 하이트진로, 롯데건설 등 두기업에 불과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거래소가 코로나19 사태를 시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석하느냐의 여부다. 만약 이를 인정할 경우 거래소는 효력 기간을 6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해 줄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개별기업의 사유만으로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 힘들지만 만약 해당 기업 중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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