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전쟁' 재점화…메디톡스 '선제 공격'에 대웅제약 '즉각 반박'

입력 2020-03-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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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공방전이 다시 달아올랐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4일부터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재판부의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ITC 소속 변호사가 심리과정에서 메디톡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우리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메디톡스는 메디톡스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해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했지만, 그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이에 더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ITC 재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디톡스의 '이노톡스'가 아직 임상 단계란 점에서 ITC가 이노톡스를 미국 ITC 관할권상 표준에 속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판단하면 이번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을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합의 요청에 대해서도 양사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며 "에볼루스만 동의하면 결렬된 합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메디톡스측이 먼저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제안했다"면서 "대웅은 이 사건의 승소에 대해 자신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메디톡스와 합의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ITC 소속 변호사의 서면 내용을 메디톡스가 언론을 통해 공개해 ITC 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2월 미국 엘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법 행위에 대해 ITC에 제소했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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