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국인 입국금지 안한 것은 살인죄"…박능후 장관 고발

입력 2020-03-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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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단체 시민단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키웠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오전 11시 박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코로나19 감염 의심 중국인들이 중국 전역에 퍼진 현실을 감안하면 박 장관에게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대한감염학회에서 수차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권고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초기에 전문가 집단의 강력한 권고를 무시하고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현 정부가 바로 살인자”라고 말했다.

법세련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가) 실효성 없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금지·제한 국가가 총 87곳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실효성을 따져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방역의 기본이자 원칙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 없이 입국금지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것처럼 말하며 일상적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해놓고 이제 와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로 덮어씌우는 것은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1일 “신천지예수교회 지도부의 행위가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며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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