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車업계 CO2 규제 '위법' 결정

입력 2008-09-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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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최근 유럽의회 법률위원회가 완성차업체에 대한 CO2(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규제 및 벌금 부과가 위법이라고 결정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업계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률위는 CO2 배출 규제의 적정한 법적 근거는 환경 법제를 규정한 EC협약 175조이지만, CO2 배출 감축 규제가 시장 왜곡을 금지한 95조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CO2 규제는 175조를 근거로 다시 입안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한 나라가 인근 국가에 비해 엄격한 CO2 배출 규제를 실시할 수 있어 유럽전역에 통일된 규제를 적용하려는 EC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 여부는 유럽의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10월 20일에 결정이 나게 된다. 전체회의에서 연말 시행을 위한 최종안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2009년 이후로 미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차 업계와 각 나라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이 CO2 기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차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면서 대형차와 SUV의 판매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 여부는 유럽 차 업계는 물론이고 한국 업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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