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영향에…서울 집값 상승폭 절반 '뚝'

입력 2020-03-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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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 0.15%

▲2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제공=한국감정원)
▲2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제공=한국감정원)

지난해 나온 12·16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2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2월 전국 월간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통합) 매매가격은 0.34% 올랐다. 12·16 대책의 타깃이 된 서울의 상승폭은 0.15%로 전월(0.34%)의 절반 이하로 꺾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0.12%)도 전월(0.45%)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와 15억 원 초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에 서울 고가주택 거래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으로 파악된다.

실제 강남(-0.09%)ㆍ서초(-0.07%)ㆍ송파구(-0.06%) 등 강남3구는 재건축 아파트와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반면 대출 규제가 덜한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매수세가 몰려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오르는 현상)가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주택 종합 기준 0.78%, 아파트는 1.09%가 올라 전월(각 0.48%, 0.67%)보다 상승폭이 모두 커졌다. 지난달 나온 2·20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확대 조치 이전에 시세 조사(2월10일 기준)가 이뤄진 영향이다.

지방은 세종시가 주택 종합 1.99%, 아파트가 2.41% 오르며 가장 크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21% 오르며, 전월(0.28%)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서울이 0.43%에서 0.16%, 부산은 0.12%에서 0.05%, 대구는 0.37%에서 0.25%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다만 경기도 주택 전세가격은 0.42% 올라 전월(0.3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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