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민간 R&D 활성화 유도하는 관련 시행령 공포

입력 2020-03-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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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유흥주점과 사행시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 기업도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매출액과 관계없이 중견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의 인적 기준이 7명으로 통일된다.

기업부설 연구소의 분리구역 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규모가 작은 소기업도 별도로 연구소를 차리지 않고 파티션만 마련해도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벤처와 중기업도 분리구역을 설치해 연구 공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분리구역 면적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기업부설 연구소 변경신고 의무 기한도 기존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고 연구전담요원 부정 신고를 막기 위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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