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민간 R&D 활성화 유도하는 관련 시행령 공포

입력 2020-03-02 13: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유흥주점과 사행시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 기업도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매출액과 관계없이 중견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의 인적 기준이 7명으로 통일된다.

기업부설 연구소의 분리구역 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규모가 작은 소기업도 별도로 연구소를 차리지 않고 파티션만 마련해도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벤처와 중기업도 분리구역을 설치해 연구 공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분리구역 면적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기업부설 연구소 변경신고 의무 기한도 기존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고 연구전담요원 부정 신고를 막기 위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83,000
    • -1.96%
    • 이더리움
    • 3,315,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635,000
    • -1.78%
    • 리플
    • 2,143
    • -5.26%
    • 솔라나
    • 133,600
    • -3.12%
    • 에이다
    • 389
    • -5.58%
    • 트론
    • 524
    • +0.38%
    • 스텔라루멘
    • 232
    • -6.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4.63%
    • 체인링크
    • 15,020
    • -4.76%
    • 샌드박스
    • 112
    • -5.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