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민간 R&D 활성화 유도하는 관련 시행령 공포

입력 2020-03-02 13: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유흥주점과 사행시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 기업도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매출액과 관계없이 중견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의 인적 기준이 7명으로 통일된다.

기업부설 연구소의 분리구역 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규모가 작은 소기업도 별도로 연구소를 차리지 않고 파티션만 마련해도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벤처와 중기업도 분리구역을 설치해 연구 공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분리구역 면적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기업부설 연구소 변경신고 의무 기한도 기존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고 연구전담요원 부정 신고를 막기 위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14,000
    • -0.18%
    • 이더리움
    • 3,259,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614,500
    • -0.73%
    • 리플
    • 2,106
    • +0.19%
    • 솔라나
    • 128,700
    • -0.08%
    • 에이다
    • 380
    • -0.26%
    • 트론
    • 532
    • +1.53%
    • 스텔라루멘
    • 225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0.52%
    • 체인링크
    • 14,500
    • +0.42%
    • 샌드박스
    • 10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