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룰' 족쇄도 풀려…증선위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의결

입력 2020-02-28 2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식 시장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인 이른바 '10%룰'이 국민연금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 지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주식 매수 6개월 이내 단기매매 차익을 해당 기업에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주요 주주가 경영 참여를 통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식보유 목적이 단순투자일 경우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도 단기매매차익은 반환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48,000
    • -3%
    • 이더리움
    • 4,536,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844,000
    • -1.86%
    • 리플
    • 3,045
    • -2.75%
    • 솔라나
    • 198,500
    • -4.7%
    • 에이다
    • 623
    • -5.18%
    • 트론
    • 428
    • +0.71%
    • 스텔라루멘
    • 359
    • -5.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60
    • -1.58%
    • 체인링크
    • 20,410
    • -3.95%
    • 샌드박스
    • 210
    • -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