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룰' 족쇄도 풀려…증선위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의결

입력 2020-02-28 2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식 시장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인 이른바 '10%룰'이 국민연금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 지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주식 매수 6개월 이내 단기매매 차익을 해당 기업에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주요 주주가 경영 참여를 통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식보유 목적이 단순투자일 경우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도 단기매매차익은 반환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39,000
    • +2.51%
    • 이더리움
    • 3,021,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91%
    • 리플
    • 2,079
    • +3.9%
    • 솔라나
    • 127,900
    • +2.57%
    • 에이다
    • 393
    • +4.52%
    • 트론
    • 415
    • -0.95%
    • 스텔라루멘
    • 241
    • +8.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00
    • +15.25%
    • 체인링크
    • 13,250
    • +0.91%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