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출 수배 부풀린 주류도매상 30곳 일제 조사

입력 2008-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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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매출을 수배 부풀린 전국 주류도매상 30곳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9일 유흥업소에 대한 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혐의가 있는 주류도매상 30개 업체에 대해 매출내역을 추적하는 유통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곳 업체는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40일까지 국세청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 지역 주류도매상은 양주매입은 1억원에 불과함에도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 14억원상당 주류를 판매, 유흥업소에 대한 매출액이 양주매입액의 14배에 달한 것으로 신고됐다.

이들 주류도매상은 세금계산서 없이 노래방에 맥주 등 주류를 공급하면서 룸싸롱·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허위발행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부풀렸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불성실도매상으로 판명될 경우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벌과금 통고 및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무면허 중간사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세청 구돈회 소비세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과거 3년간 주류거래내역을 추적할 것”이라며 “필요시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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