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코로나19 여파 공사중지 계약기간·금액 조정 세부방안 마련

입력 2020-03-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공사 중단에 대비해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중단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LH는 이와 관련 세부적인 계약조정 지침을 수립했다.

LH의 계약조정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서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불가능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불가능일수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작업불가능일수란 공휴일이나 폭우·폭설 등 기후여건 등에 의해 공사를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또한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세먼지 대응 및 근로자 안전강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공기 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59,000
    • +0.61%
    • 이더리움
    • 4,568,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887,000
    • +0.91%
    • 리플
    • 3,051
    • +0.43%
    • 솔라나
    • 197,500
    • -0.2%
    • 에이다
    • 626
    • +0.97%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5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90
    • -0.99%
    • 체인링크
    • 20,470
    • -1.82%
    • 샌드박스
    • 210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