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코로나19 여파 공사중지 계약기간·금액 조정 세부방안 마련

입력 2020-03-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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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공사 중단에 대비해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중단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LH는 이와 관련 세부적인 계약조정 지침을 수립했다.

LH의 계약조정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서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불가능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불가능일수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작업불가능일수란 공휴일이나 폭우·폭설 등 기후여건 등에 의해 공사를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또한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세먼지 대응 및 근로자 안전강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공기 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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