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개사 6940만 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입력 2020-02-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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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유가증권시장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단위: 주,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3월 중 유가증권시장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단위: 주,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주식 총 31개사 6940만 주가 오는 3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275만 주(3개사), 코스닥시장 5665만 주(28개사)다.

오는 3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2020년 2월, 1억8678만주 대비 62.8% 줄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2019년 3월, 2억1871만주) 대비 68.3% 감소했다.

의무보호예수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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