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공공기관 입찰 제한에 따라 거래처와 거래 중단

입력 2020-02-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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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는 대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 판결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받는다고 27일 공시했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3077억6100만 원 규모이며, 최근 매출액 대비 13.3% 규모다.

회사 측은 또 이날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4호, 제8호, 제10호, 제17호 등이 적용됨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1년 9개월간 제한받는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해당 거래처 매출액은 1조1636억 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68.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2월 27일자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제재처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적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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