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저가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

입력 2020-02-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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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카시트 제품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다수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해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충돌시험 후 1종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했다.

또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을 각각 약 2.2배와 1.8배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경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관리‧감독 강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통일)을, 경찰청에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확대)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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