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체규약에 보험수익자 명시 안하면 상속인에 보험금 지급”

입력 2020-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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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규약에 명시하지 않은 단체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회사가 아닌 상속인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보험수익자를 회사가 아닌 상속인 A 씨 등으로 본 원심 판단은 인정했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 포기한 보험금에 관한 권리가 A 씨 등에게 귀속되는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선박도장 업체 B 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소속 직원을 피보험자로 사망 시 2억 원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는 B 사로 계약했다. 직원 C 씨가 동료에게 살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삼성화재는 계약에 따라 B 사에 보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했다.

C 씨의 아내 A 씨와 아들은 보험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단체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인 B 사를 보험수익자로 정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보험수익자를 B 사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는 데 대해 단체규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보험계약 효력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체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이상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B 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부분만이 무효”라며 “보험수익자가 적법하게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짚었다.

다만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상속인 중 1인인 D 씨(C 씨의 어머니)가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그 부분이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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