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한 전과자, 피해자 가까워지면 곧바로 제지"

입력 2020-02-24 14:19 수정 2020-02-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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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57명 대상, 24시간・365일 서비스 실시

▲피해자보호시스템 운영도 (법무부)
▲피해자보호시스템 운영도 (법무부)
법무부가 25일부터 성범죄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한 전자감독대상자와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파악하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접근금지명령 감독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현행 피해자 보호방식은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등 주 생활 근거지와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기존 방식은 피해자가 외출 등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상호 간의 근접 여부를 알 수 없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개선한 피해자 보호방식은 피해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가해자인 전자감독 대상자와의 거리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즉시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상호 근접 사실을 피해자에게 먼저 알리는 방식은 피해자에게 과도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만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접근금지명령 이행 의무가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제의 주(主)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는 피해자 중 희망자 57명을 대상으로 24시간・365일 서비스를 실시한다. 피해자 보호장치는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노출 시 불필요한 선입견을 없애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마트워치 형태인 현행의 장치를 올해 안에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휴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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