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 받으셨나요? 일단 의심하세요“

입력 2020-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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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21일 안내했다.

우선 휴대폰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은 경우에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휴대폰 문자나 팩스를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금융회사(대표전화)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팩스 및 문자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례 1625건중 금융회사 사칭은 SC제일은행(468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이다.

연24%(월2%)를 초과하는 금리는 불법이니, 유의해야 한다. 연 이자는 관련법상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체시 가산이자도 대출이자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불법이다.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릴 경우에는 '무료변호사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신청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전단지 등을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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