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인당 최대 24만원 유류세 환급

입력 2008-09-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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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유가환급금과 최대 10만원의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시작된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내년말까지 지방 회원제골프장 그린피도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다음달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세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유가환급금 신청이 10월부터 개시된다.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대상은 봉고와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미만인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

환급되는 액수는 휘발유, 경유를 구입할 경우는 리터당 교통, 에너지, 환경세 250원이,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구입할 때는 리터당 개별소비세 147원씩이며 내년 6월30일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0만원이다.

유류세 환급은 카드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차량 보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기름을 사면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유류세를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관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세액의 1.5% 범위 내에서 결정될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는 회사가 10월 일괄신청해 11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며,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는다.

일용 근로자는 별다른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확보 중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3600원) 등 1만9200원의 세금과 3000원의 관광진흥기금이 면제돼 그린피도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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