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억 원 사기' 임동표 엠비지 회장 ‘징역 15년·벌금 500억’ 선고

입력 2020-02-19 1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동표 엠비지(MBG) 그룹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거짓 정보를 이용해 89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 구형(징역 18년·벌금 3000억 원) 보다 낮은 선고를 내렸다.

임동표 회장은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31명으로부터 1234억 원을 투자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허가권을 취득하고, 중국 및 스위스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80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거짓 홍보를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취득했다는 광업권은 유효기간을 넘겨 쓸모없는 상태였다. 투자 관련 일부 합의각서(MOA)의 경우 해석이 안 되는 비문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G 공동대표 등 16명에게는 징역 1년 6월∼4년을 선고했다. 일부 피고인은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을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부 혐의에 관해 죄가 없다고 봤다.

양벌규정에 따라 MBG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억 원이 선고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71,000
    • +0.95%
    • 이더리움
    • 2,666,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23%
    • 리플
    • 1,529
    • -0.13%
    • 솔라나
    • 105,300
    • +0.67%
    • 에이다
    • 275
    • +0%
    • 트론
    • 466
    • -0.21%
    • 스텔라루멘
    • 242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0.89%
    • 체인링크
    • 11,620
    • -0.51%
    • 샌드박스
    • 59.49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