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억 원 사기' 임동표 엠비지 회장 ‘징역 15년·벌금 500억’ 선고

입력 2020-02-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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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표 엠비지(MBG) 그룹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거짓 정보를 이용해 89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 구형(징역 18년·벌금 3000억 원) 보다 낮은 선고를 내렸다.

임동표 회장은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31명으로부터 1234억 원을 투자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허가권을 취득하고, 중국 및 스위스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80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거짓 홍보를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취득했다는 광업권은 유효기간을 넘겨 쓸모없는 상태였다. 투자 관련 일부 합의각서(MOA)의 경우 해석이 안 되는 비문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G 공동대표 등 16명에게는 징역 1년 6월∼4년을 선고했다. 일부 피고인은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을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부 혐의에 관해 죄가 없다고 봤다.

양벌규정에 따라 MBG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억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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