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억 원 사기' 임동표 엠비지 회장 ‘징역 15년·벌금 500억’ 선고

입력 2020-02-19 1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동표 엠비지(MBG) 그룹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거짓 정보를 이용해 89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 구형(징역 18년·벌금 3000억 원) 보다 낮은 선고를 내렸다.

임동표 회장은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31명으로부터 1234억 원을 투자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허가권을 취득하고, 중국 및 스위스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80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거짓 홍보를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취득했다는 광업권은 유효기간을 넘겨 쓸모없는 상태였다. 투자 관련 일부 합의각서(MOA)의 경우 해석이 안 되는 비문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G 공동대표 등 16명에게는 징역 1년 6월∼4년을 선고했다. 일부 피고인은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을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부 혐의에 관해 죄가 없다고 봤다.

양벌규정에 따라 MBG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억 원이 선고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상보]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탑텐, 다점포·가격 경쟁력 무기...업계 1위 맹추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43,000
    • -0.52%
    • 이더리움
    • 3,432,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1.55%
    • 리플
    • 2,252
    • -0.71%
    • 솔라나
    • 139,900
    • -1.55%
    • 에이다
    • 428
    • +0.23%
    • 트론
    • 451
    • +3.68%
    • 스텔라루멘
    • 258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1.1%
    • 체인링크
    • 14,500
    • -1.29%
    • 샌드박스
    • 13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