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ㆍ전기자동차 안전기준 도입

입력 2008-09-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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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자동차로 꼽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이들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년간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안전성 평가기술개발 연구’(자동차성능연구소 용역수행)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전기회생제동장치', '고전원 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등 고전원 장치를 사용함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전기회생제동장치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주요기술로서 주제동장치와 연동해 작동함에 따른 오작동 등을 예방해준다.

또 교류 25V, 직류 60V를 초과하는 고전압 전기장치를 사용함에 따른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으며, 구동 축전지 장착에 따른 발화 및 폭발 등을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9월26일부터 10월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내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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