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코로나19 확산에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수수료 한시적 면제

입력 2020-02-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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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전자투표 이용 지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업무 이용절차.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업무 이용절차.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내달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정기ㆍ임시)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주주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과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와 주주의 원활한 전자투표 이용을 위해 △전자투표 행사기간 연장 △주주총회특별지원반(TF)을 통한 상담 및 주주 의결권 행사 독려 △공인인증 기반 간편인증(생체인증, 간편비밀번호) △전자투표 일정 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혹시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주주총회가 차질없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예탁원의 수수료 면제가 발행회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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