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 대학생 학습권 지원 강화

입력 2020-02-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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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장애대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 교육 지원 인력을 확대한다.  (제공=나사렛대)
▲정부가 장애대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 교육 지원 인력을 확대한다. (제공=나사렛대)

정부가 1만 명에 달하는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을 늘린다.

교육부는 18일 장애대 학생의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0~2022년)’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장애 대학생은 2006년 4045명에서 2010년 5213명, 2015년 8598명, 2019년 9653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장애대학생 지원기반 조성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편의제공 확대 △진로ㆍ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점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기존 전문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160명을 지원했지만 2022년까지 200명으로 늘린다. 전문도우미에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한도액도 지난해 156만 원에서 올해는 186만2000원으로 30만2000원 인상했다.

장애 대학생의 편의성도 높인다. 장애 대학생을 위한 정보가 대학알리미,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등에 흩어져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의 '에듀에이블' 홈페이지에 통합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진로ㆍ취업 거점대학 프로그램 등 장애대학생을 위한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립대 2층 이상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확대한다. 지난해 말 기준 64.6%인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율을 올해 66.7%, 2022년 72.3%로 확대한 뒤 2033년까지는 2층 이상 모든 국립대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장애 대학생들이 교사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중등교육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는 각 대학 입학정원 10% 내에서 선발할 수 있으나 장애인은 이 기준 외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교육여건' 항목에 장애학생 관련 지표(5점)를 신설해 장애 대학생에 대한 대학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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