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10개월째 개점휴업…이달 임시국회서 '운명' 갈린다

입력 2020-0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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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3주년,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째 신규대출 막혀

신규 대출이 완전히 멈춘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이 이달 임시국회서 갈린다. 지나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막혀 자본 확충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준을 완화해줄 관련법 통과 여부가 케이뱅크 정상화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케이뱅크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검토한다. 법사위 본회의가 오는 26일~27일 유력시되는 만큼 이달 말이면 케이뱅크의 명운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초반 반짝 흥행을 이어가다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신규 자금을 수혈하지 못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자본금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대출 판매가 중단됐고, 현재는 신규 대출이 완전히 멈춘 ‘셧 다운’ 상태다.

케이뱅크 주주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고 이를 중심으로 약 5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2018년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이번에는 대주주 적격성이 발목을 잡았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인터넷은행전문은행 특례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주요 법안으로 케이뱅크가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의 길이 막히면서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대출 판매를 중단했고, 현재는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상품 판매가 중단됐다.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1.85%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BIS 비율이 10.5% 밑으로 떨어진 은행은 배당 제한을 받는다. 8%를 밑돌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경영개선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케이뱅크 측은 이번 임시국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지난달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하루빨리 영업을 정상화해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대를 걸었지만 법사위에서 가로 막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일부 의원이 “특정 기업(KT)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했다. 일각에선 지난 법사위 회의에서 법안을 표결에 부치자는 데까진 합의했고, 다른 의원은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플랜 B를 가동해야 한다. 새 주주를 찾거나 KT의 계열사를 통해 우회 증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는 빠르게 성장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당시만 해도 자본금이 3000억 원으로 케이뱅크(2500억 원)와 비슷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1조8255억 원으로 케이뱅크 5051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벌어졌다. 가입자는 1154명으로 케이뱅크(120만 명)에 10배에 달한다. 3번째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가 출범하면 케이뱅크의 설자리는 더 없어진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로부터 3번째 인터넷은행으로 예비인가를 받았다. 본인가를 받은 뒤 내년 7월 출범을 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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