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으로 자금 조달하려다 덜미

입력 2008-09-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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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2개사 및 전현직 대표이사 등 검찰고발

자금 조달을 위해 최대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다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상장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관련자 8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회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A사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와 B사 대표이사가 공모해 A사 주식을 종가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 지난해 1월17일~4월26일 기간 동안 총 33회에 걸쳐 A사 주식을 매매해 5300만원의 부당이득도 챙겼다. 이에 따라 A, B사 전현직 대표이사와 함께 해당 법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일반투자자들도 적발돼 4명이 고발조치됐다. 이들은 2006년 12월~2007년 2월 본인 계좌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 등 총 36개 계좌를 이용해 C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가장·통정매매거래,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 기간 주가변동폭은 80.4%에 이르고, 이들은 11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아울러 시세조정을 주도한 일반투자자는 C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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