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일본·싱가포르 '오염지역 지정 검토…지역전파·사망자 발생 감안

입력 2020-02-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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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째 환자 자가격리 위반, 지자체 등과 논의 거쳐 제재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일본과 지역 내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싱가포르에 대해 정부가 '오염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를 평가해 오염지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일본의 80대 여성은 1일 폐렴 진단으로 입원했다가 사망했다. 이 여성은 사망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 본부장은 "사망 여성은 중국 등 해외여행력이 없기 때문에 국내 감염 사례"라며 "진단이 안된 상황에서 사망한 굉장히 중대한 사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중국 방문 이력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70대와 50대, 20대 남서 3명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해외 여행 이력이 없었다.

정 본부장은 "일본에서는 역학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몇몇 사례가 같이 보고되고 있다"며 "일본 같은 경우 그런 위험도를 평가해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싱가포르도 오염지역 지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싱가포르는 현재까지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8명이 지역 내 전파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중국 본토에 이어 방역망 밖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보고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 오염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15번째 확진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20번째 확진자와 식사를 했던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밝혔다.

이들은 친인척 관계로 같은 건물 다른 층에 거주 중인 상태였다. 15번째 확진자는 선별진료소 방문 이후 자가격리 중에 20번째 확진자와 식사를 했다.

현재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상황을 고려해 이후 처벌은 지자체와 상황 등을 고려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수본의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15번째 확진자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 처벌대상은 맞다"면서도 "친척 관계여서 (같은 건물에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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