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엠에스ㆍ적십자, 혈액백 입찰담합 후유증...법적 다툼 간다

입력 2020-02-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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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엠에스가 혈액백 입찰담합 후폭풍으로 대한적십자사(적십자)와 소송전에 돌입한다. 적십자가 내린 입찰참가 제한 처분에 녹십자엠에스는 가처분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최근 적십자도 녹십자엠에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면서 담합 여파는 길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적십자는 입찰담합을 이유로 녹십자엠에스에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한 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다. 향후 2년간 녹십자엠에스는 적십자의 입찰공고에 참여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이에 녹십자엠에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맞대응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녹십자엠에스는 적십자를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의 판결로 입찰참가자격 지위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임시로 있다고 결정됐으며 본안 소송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대규모 실적 악화 우려가 크다. 2018년 기준 적십자와 거래 규모는 약 274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30%를 넘는다. 현재 녹십자엠에스는 적십자 거래처만으로도 회사 추정 시장 규모(134억 원)를 넘어서는 매출 실적을 보유한다. 거래처와 관계보다 실적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적십자도 녹십자엠에스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적십자는 공정위 의결에 따라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2억100만 원 규모다.

작년 12월 27일 법원은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답변 요약서를 보냈으며 지난달 2일 자로 각 회사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십자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처분과 함께 공정위 담합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녹십자그룹 관계자는 “적십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지난 12월 확인했으며 의무 공시대상 요건에 미치지 않아 미공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진행 중이며 향후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녹십자엠에스는 혈액백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기로 혈액백의 전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시장에선 사실상 녹십자그룹의 혈액백 사업 철수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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