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두산캐피탈 승인 금융위 감사 요청

입력 2008-09-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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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24일 감사원에 두산캐피탈의 대주주 자격을 승인해준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혁연대는 이날 “분식회계와 같은 심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증권사 대주주 자격을 인정해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에 금융위에 대한 직무감찰 등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개혁연대는 그동안 금융위의 두산그룹의 BNG증권 인수 승인이 부적절하며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개혁연대는 현행 증권거래법령에 증권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은 분식회계와 횡령 등으로 80억원과 40억원의 벌금을 받은 만큼 금융기관 대주주로써 부적격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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