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중소기업 노동비 증가율, 대기업의 1.6배"

입력 2020-0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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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ㆍ초과급여, 법정노동비용 급증…"기업 상황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해야"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이 대기업의 증가율보다 1.6배가량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용근로자(1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383만6000원에서 519만4000원으로 35.4%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기업(300인 이상)은 28.4%(491만8000원→631만7000원) 올랐고,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44.8%(295만6000원→427만9000원) 증가했다.

노동비용을 구성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노동비용이 대기업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의 경우 중소기업이 48.5% 오르는 동안 대기업은 30%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은 중소기업이 29.8%, 대기업은 23.3% 증가했다.

한경연은 직ㆍ간접 노동비용 증가 요인으로 각각 ‘정액ㆍ초과급여’와 ‘법정노동비용’을 꼽았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이 38.1% 증가할 동안 구성항목 중 ‘정액ㆍ초과급여’는 45.1% 올랐다. 중소기업의 ‘정액ㆍ초과급여’는 53.4% 증가했고, 대기업은 37.1% 올랐다.

간접노동비용의 경우 25.8% 오를 동안 구성항목 중 ‘법정노동비용’이 40.2%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법정노동비용’은 46.0%, 대기업은 36% 올랐다.

한경연 관계자는 "4대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법정노동비용’이 증가한 것이 간접노동비용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 2018년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전기ㆍ가스업(881만8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1.7배였다.

그 뒤로 금융ㆍ보험(877만3000원), 제조업(592만2000원) 등 순이었다.

가장 적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255만4000원), 숙박ㆍ음식(335만3000원), 부동산(381만2000원) 순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ㆍ초과급여’와 간접노동비용 중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 ‘법정노동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건비를 높이는 요인이 됐다”며 “인건비 상승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진 점, 저소득층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줄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들의 지급능력, 생산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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