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파업 철회’ 후 근무지 이탈 직원 341명 감사

입력 2020-02-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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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일부가 지난달 21일 '파업 철회' 결정에도 근무에서 무단 이탈해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조원 341명은 노조가 업무 거부 돌입을 예고했던 지난달 21일 오전 4시 10분 이를 취소하고 업무 복귀 지침을 내렸음에도 근무지에서 이탈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보통 승무원은 전날 저녁 근무가 끝나면 사업장에서 취침한 후 오전 4시 30분 일어나 준비하고 아침 열차를 탄다"며 "당시 노조원 대부분이 저녁 근무 후 농성장인 88체육관에 가 있어서 대체 근무자가 열차를 대신 타 정상 운행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당 직원들이 근무지에서 이탈해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열차 21개 편성이 예정대로 운행하지 못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원 341명에 대해 사규 위반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상당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사측은 이들에 대해 사안별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파업장에 간 사람도 있고, 노조가 차를 대기시켜놓고 있다가 데려간 사람도 있어서 조사 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는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따라 승무원 운전 시간을 종전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늘렸다. 노조는 이는 지난해 10월 있었던 임금 및 단체협상 위반이라며 원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 '승무업무 지시 거부'라는 사실상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사측은 지난달 20일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노조는 다음 날 새벽 업무거부 돌입 예정 시각을 약 1시간 앞두고 업무거부 방침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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