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종 코로나’ 마스크 사재기 집중 감시…최대 5000만 원 벌금

입력 2020-02-09 11:15 수정 2020-02-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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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탑승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etoday.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탑승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etoday.co.kr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개인위생 물품 사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10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판매 업체의 매점매석 행위도 점검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7일까지 약 1주일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02-2133-4891~6)에 접수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약 70건이다.

피해 사례로는 △‘배송예정’ 안내 후 판매 업체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사전안내 없이 배송 지연 후 연락두절 △주문 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이나 일부 수량 배송 등 세 가지 유형이 많았다.

특히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의 피해가 75.4%로 조사됐다.

▲온라인 쇼핑 피해-쇼핑몰 유형. (출처=서울시)
▲온라인 쇼핑 피해-쇼핑몰 유형.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의 마스크 판매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도 매일 진행한다.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 후 가격 안정을 계도한다. 또 주문건에 대한 일방적 취소 처리 후 같은 상품에 대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우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매 업체의 의도적인 가격인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면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02-2133-9550~2)로 연락하면 된다. 마스크ㆍ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 중 신종 코로나 관련 안내ㆍ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 건으로 집계됐다.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 신고는 9770여 건이었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판매량이 많은 종합쇼핑몰 및 오픈마켓에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 중인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집중신고센터도 운영해 소비자를 구제하고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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