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종 코로나' 관련 마스크 등 위생용품 밀수출ㆍ불법반출 차단 총력

입력 2020-02-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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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애로 지원센터 운영, 원부자재 수급 차질 해소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한산한 인천공항 내 중국항공사 체크인 데스크 전경.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한산한 인천공항 내 중국항공사 체크인 데스크 전경. (이투데이DB)
관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차단에 적극 나섰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6일 인천항·공항세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단속과 함께 신종 코로나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주요 조치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노 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국가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세행정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전염병과 관련한 수출입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휴대반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공사 및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또 해당물품을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200만 원(FOB기준) 이상 대량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마스크는 200만 원 이하거나 301∼1000개까지는 간이신고로 수출이 가능하지만 200만 원 초과 또는 1000개를 초과하면 정식수출신고를 받아야 한다.

수출신고를 했더라도 제조확인서·구매영수증 등을 징구해 매점매석고시 위반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매점매석 행위를 통한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편물류센터·특송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해외배송을 앞둔 마스크, 손세정제의 밀수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전국 주요 세관에 운영함으로써 수출 피해 및 국내 수출입기업의 원부자재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위생·의료용품에 대해서도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출입 원부자재와 동일하게 신속 통관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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