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신종 코로나 관련 5일부터 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입력 2020-02-04 17:45 수정 2020-02-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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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행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3일 마스크 제조·판매업체 웰킵스를 방문해 마스크를 써보고 있다. (이투데이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3일 마스크 제조·판매업체 웰킵스를 방문해 마스크를 써보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5일 오전 0시부터 4월 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다만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 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부는 앞서 1월 31일부터 30개 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자체)을 구성해 90개소를 조사했으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함으로써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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