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액 5조3933억 원…전년비 10.6%↓

입력 2020-02-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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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원이 관리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금액(평가액 기준)이 작년 말 기준 5조3933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10.6%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장외파생상품거래란 거래소 없이 당사자 간 일대일 계약으로 체결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뜻한다. 장외옵션, 스왑, 선도거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담보로는 채권, 상장주식, 현금 등이 사용되는데 이 중 채권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채권이 5조561억 원(9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 상장주식 2587억 원(4.8%)과 현금 785억 원(1.5%)으로 구성됐다.

채권의 경우 국고채와 통안채가 각각 4조3595억 원(86.2%)과 4443억 원(8.8%)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말 기준 예탁원이 관리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금액(평가액 기준)은 7523억 원으로 전년 말(5231억 원)보다 43.8% 늘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뜻한다. 실물로 결제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여기서 제외된다.

개시증거금의 경우 4270억 원, 변동증거금의 경우 3253억 원이 관리되고 있다. 증거금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당사자 간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다.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으로 발생 가능한 손실을,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한다.

증거금은 100% 채권이며, 국고채와 통안채가 각각 5246억 원(69.7%), 2277억 원(30.3%)을 차지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거금 의무 납부 대상기관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탁원을 통한 증거금 관리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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