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매점매석 형사고발 검토···마스크 최고가격 제한도 정부에 건의

입력 2020-02-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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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초강경 대응을 실시한다.

1일 경기도는 지난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타인의 절실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 지사는 정부 건의와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31일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표시의무 이행 단속에도 들어갔다.

또 온라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질이 좋지 않은 반칙”이라며 “경기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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