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위법"

입력 2020-01-31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설립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을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집단 행위로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지난해 4월 22일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한차례 각하된 이후 재차 신청해 지난해 7월 받아들여졌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사유재산인데 여러 공적 이유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됨에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살아남기 위해 개원 연기 투쟁 등을 한 것이고, 이는 준법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412,000
    • +2.11%
    • 이더리움
    • 3,430,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1.23%
    • 리플
    • 2,111
    • +1.59%
    • 솔라나
    • 126,500
    • +1.61%
    • 에이다
    • 368
    • +1.66%
    • 트론
    • 487
    • -0.61%
    • 스텔라루멘
    • 256
    • +2.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3.29%
    • 체인링크
    • 13,770
    • +1.85%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