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갖고 체납(?), 발 못 붙인다

입력 2008-09-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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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골프회원권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체납하는 이들에 대해 칼을 꺼내들었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보유 등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한 960명의 골프회원권을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집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소유한 골프회원권만 총 1232구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골프회원권 소유자의 경우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이기 때문에 즉시 회원권 압류 및 현금납부를 독려했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는 일정기간 현금납부 독려 후 미납부시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체납처분 결과 체납자 576명(765구좌 소유)으로부터 187억8900만원의 현금을 징수했고, 384명(467구좌 소유)으로부터는 147억50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채권확보된 384명의 체납자가 소유한 467구좌의 골프회원권도 즉시 공매에 착수해 현금징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정이종 징세과장은 “향후에도 고의적인 재산은닉 혐의는 철저히 추적해 현금징수 할 것”이라며 “다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유예·공매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조기에 회생하도록 도와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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