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들 집유 확정

입력 2020-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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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 위원회'를 구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등 4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예비교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김정일 한의 핵전략', '평양회담과 연방제 통일의 길'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북한의 핵 보유를 옹호하거나 김일성, 김정은 등을 찬양하는 가요, 영상물 등을 소지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와 이적 단체 구성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문서, 자료 등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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