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피의사실공표' 누가 책임지나…檢 불기소 이면 씁쓸함

입력 2020-01-23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국 불기소와 '피의사실공표' 사이

(연합뉴스)
(연합뉴스)

BTS(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교통사고 관련 혐의가 검찰의 불기소로 일단락됐다. 결국 기소되지 않은 혐의를 두고 피의사실이 공개된 만큼 씁쓸한 뒷맛이 남았다.

23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이 BTS 정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정국이 입건되 조사를 받던 끝에 나온 결과다.

택시기사와 합의까지 마친 BTS 정국의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에서 피의사실공표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남았다.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만피' 달성은 시간 문제…"포스트 주도주는 '피지컬AI'"
  • KB증권 "SK하이닉스, 시총 1조달러 안착의 시간…목표가 300만원"
  • ‘삼전닉스’가 쏘아 올린 백화점株 랠리⋯“서민은 지갑 닫은 K양극화”
  • 5월은 장미축제의 달…대구·삼척·울산·임실 등
  • 반값 숙박에 여행비 지원⋯“가성비 좋은 국내로 U턴 하세요”[高유류할증료 시대, 알뜰 여행법]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나솔사계' 20기 영식, 25기 영자는 여동생?⋯마음 정리 끝 "핑계 대지 않을 것"
  • 스승의 날 30도 웃도는 더위...15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283,000
    • +1.93%
    • 이더리움
    • 3,393,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0.16%
    • 리플
    • 2,216
    • +4.78%
    • 솔라나
    • 136,900
    • +1.03%
    • 에이다
    • 401
    • +2.04%
    • 트론
    • 522
    • +0.38%
    • 스텔라루멘
    • 242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20
    • +1.15%
    • 체인링크
    • 15,570
    • +2.7%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