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조국 업무방해 공범

입력 2020-01-23 12: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1~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조 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달부터 세 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 진술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전날에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검찰이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적 없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소환 통보서를 보냈다며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형식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성덕 됐다!" 정동원, '눈물의 여왕' 보다 울컥한 사연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42,000
    • +1.51%
    • 이더리움
    • 4,776,000
    • +6.37%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2.51%
    • 리플
    • 754
    • +1.48%
    • 솔라나
    • 206,800
    • +5.67%
    • 에이다
    • 686
    • +4.57%
    • 이오스
    • 1,184
    • -0.5%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6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50
    • +3.13%
    • 체인링크
    • 20,580
    • +0.73%
    • 샌드박스
    • 667
    • +2.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