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모노아세틸모르핀 임시마약류 재지정”

입력 2020-01-22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임시마약류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대사체로서 환각 등의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다. 효력기간이 3월 6일 만료되나,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돼 앞으로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00,000
    • -0.97%
    • 이더리움
    • 4,108,000
    • -2%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2.13%
    • 리플
    • 722
    • +0.28%
    • 솔라나
    • 222,400
    • +3.54%
    • 에이다
    • 637
    • +1.92%
    • 이오스
    • 1,120
    • +1.08%
    • 트론
    • 175
    • -0.57%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00
    • -1.42%
    • 체인링크
    • 20,410
    • +6.52%
    • 샌드박스
    • 603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