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VOD 가입 후 1개월 시청 안했다면 취소·환불 가능

입력 2020-01-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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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PTV 3개사 불공정 VOD 요금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IPTV(인터넷TV) 월정액 주문형비디오(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이용객이 가입 후 1개월 내 VOD를 시청하지 않았다면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업체들의 불공정한 VOD 요금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시정 전 IPTV 3개사는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사용자가 1개월 안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방문 판매법에 규정된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시청자들은 VOD 서비스 가입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요금과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뺀 금액을 돌려 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뒤 해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다면 IPTV 업체가 1개월 요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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