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관위 모의선거 교육 법적 검토 결정 존중”

입력 2020-01-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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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0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0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모의선거 교육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가 (초중고 모의선거 수업)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선관위가 선거법을 학교 내에서 적용할 때 △만 18세 선거권 부여 △참정권 교육 △교내 선거운동 금지 등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달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총선에 맞춰 초중고 40여곳에서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한국YMCA가 청소년 대상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한 바 있지만 교육당국이 모의선거 교육을 주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조 교육감은 “후보자들의 과도한 선거운동이 교원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 우려가 있다"며 학교 내 선거운동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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