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통주 발전에 힘 보탠다…시음행사 규제 완화 등 지원책 마련

입력 2020-01-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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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제조·유통기반이 취약한 우리술(전통주)의 발전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 시음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탁주(막걸리)의 과세 체계가 종량세(從量稅·출고량 기준 과세)로 바뀌면서 필요가 없어진 기존 납세증명표시 제도 등도 고쳐 납세비용 절감을 돕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을 발굴하고 주류면허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을 지원하며, 외국사례 벤치마킹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안내서 발간, 특별전시회, 양조장 투어 프로그램 등도 준비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양조효모의 국산화, 주류 품질 관련 연구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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