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84 '46억' 빌딩 매입…수억 연봉에 '임대수익'까지

입력 2020-01-20 1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안84 '건물주' 됐다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웹툰작가 기안84가 건물주가 됐다. 억대 연봉에 임대수익까지 얻게 된 모양새다.

20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기안84가 지난 2019년 1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부동산업계를 통해 알려진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매입가만 46억원으로 전해진다.

기안84가 해당 건물을 인수한 배경에는 임대소득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외식업 및 교육업 등 다양항 업종의 점포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기안84는 '복학왕'을 장기간 연재하면서 수억원 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방송 출연을 통해서도 적지 않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건물주'로까지 이름을 올린 만큼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임대업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20,000
    • -1.23%
    • 이더리움
    • 3,393,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9%
    • 리플
    • 2,043
    • -1.64%
    • 솔라나
    • 124,000
    • -1.51%
    • 에이다
    • 364
    • -0.82%
    • 트론
    • 481
    • -0.82%
    • 스텔라루멘
    • 24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1.16%
    • 체인링크
    • 13,680
    • -0.51%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