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료 '허가량' 원칙…'사용량' 적용도 허용

입력 2020-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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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천법 시행령' 개정…사용자 여건에 따라 선택

▲하천법 시행령 개정 전후 하천수 사용단가 비교. (자료제공=환경부)
▲하천법 시행령 개정 전후 하천수 사용단가 비교. (자료제공=환경부)
앞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다만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같이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간 갈등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지금까지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은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다. 때문에 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간 분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며, 5000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한다.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함께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천수 사용료 단가도 연 단위 고정에서 유량(㎥) 당 금액으로 변경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허가량을 연간 고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천수 사용료 단가도 연액이 아닌 유량당 금액으로 변경해 사용료 산정 시 문제가 없도록 했다.

아울러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법정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돼 있는 하천수 허가량은 현재 실사용량이 저조해도 미래 수요를 고려해 허가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과 세부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3개월 뒤인 4월 22일 시행되며, 환경부는 지자체에 관련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필요시 설명회도 개최해 제도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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