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내 성폭행' 한샘 전 인사팀장 재수사 결정

입력 2020-01-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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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회사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 인사팀장이 다시 수사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전날 한샘 전 인사팀장 유 모(42) 씨의 간음 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유 씨는 2018년 4월 한샘 사내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A 씨에게 업무 출장을 이유로 만나자고 한 뒤, 숙소 객실로 불러 "침대에 누워 보라"고 하는 등 성폭력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그해 11월 유 씨를 간음 목적 유인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유 씨를 강요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간음 목적 유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A 씨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받아들여졌다.

유 씨는 A 씨의 사내 성폭력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를 만난 것은 맞으나 겁을 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박 모(32) 씨는 지난달 19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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