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내 성폭행' 한샘 전 인사팀장 재수사 결정

입력 2020-01-17 2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구회사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 인사팀장이 다시 수사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전날 한샘 전 인사팀장 유 모(42) 씨의 간음 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유 씨는 2018년 4월 한샘 사내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A 씨에게 업무 출장을 이유로 만나자고 한 뒤, 숙소 객실로 불러 "침대에 누워 보라"고 하는 등 성폭력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그해 11월 유 씨를 간음 목적 유인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유 씨를 강요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간음 목적 유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A 씨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받아들여졌다.

유 씨는 A 씨의 사내 성폭력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를 만난 것은 맞으나 겁을 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박 모(32) 씨는 지난달 19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표이사
김유진(대표집행임원)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3.12] 주주총회집중일개최사유신고
[2026.03.12]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13,000
    • +2.97%
    • 이더리움
    • 3,426,000
    • +10.37%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3.15%
    • 리플
    • 2,251
    • +7.75%
    • 솔라나
    • 139,000
    • +6.51%
    • 에이다
    • 423
    • +8.74%
    • 트론
    • 436
    • -0.91%
    • 스텔라루멘
    • 258
    • +4.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50
    • +1.45%
    • 체인링크
    • 14,500
    • +7.17%
    • 샌드박스
    • 130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