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내 성폭행' 한샘 전 인사팀장 재수사 결정

입력 2020-01-17 2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구회사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 인사팀장이 다시 수사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전날 한샘 전 인사팀장 유 모(42) 씨의 간음 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유 씨는 2018년 4월 한샘 사내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A 씨에게 업무 출장을 이유로 만나자고 한 뒤, 숙소 객실로 불러 "침대에 누워 보라"고 하는 등 성폭력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그해 11월 유 씨를 간음 목적 유인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유 씨를 강요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간음 목적 유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A 씨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받아들여졌다.

유 씨는 A 씨의 사내 성폭력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를 만난 것은 맞으나 겁을 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박 모(32) 씨는 지난달 19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17,000
    • -0.85%
    • 이더리움
    • 3,422,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2.39%
    • 리플
    • 2,076
    • -1.98%
    • 솔라나
    • 131,400
    • +0.69%
    • 에이다
    • 392
    • -1.51%
    • 트론
    • 509
    • +1.19%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2.7%
    • 체인링크
    • 14,710
    • -1.01%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