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란행위’ 정병국,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잃은 게 너무 많다”

입력 2020-01-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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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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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전자랜드 소속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6)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정병실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병국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정병국은 지난해 7월 4일 인천의 한 번화가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병국의 음란행위는 과거에도 수차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병국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지만,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같은 달 17일 체포됐다.

정병국의 소식이 전해지고 농구 팬들은 물론이고 대중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거 알려진 프로농구 선수라는 점,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점 등이 더욱 충격을 안겼다.

정병국은 “이 사건으로 많은 걸 잃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참회하며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병국은 2007년 전자랜드에 입단하며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이후 2013년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음란 행위가 밝혀지며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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