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입력 2020-01-15 15:12 수정 2020-01-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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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병합 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국정 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형사재판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지만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왔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은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31일 오후 5시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공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은 그동안 각각 심리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병합 심리된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은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으로 감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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